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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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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7. 기록물 서고 관리
8.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기획재정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0.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 · 시행
11.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2.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13.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14. 정보공개 접수 창구
15.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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