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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1. 목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압기실 등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시가스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토록 하기 위함 2. 신고기간 : 2008.6.29. ~ 2008.9.28. (3개월간) 3. 적용시설 :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08.6.29.)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한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지상 콘크리트구조물 형태) 4. 신고대상자 : 상기 제3호의 적용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신고)가 필요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출기관 : 시·군·구청장 6. 처리기한 :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7. 신고양식 :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1부.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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