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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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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말기"라 함은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
2.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4. "수배자료"라 함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피의자 또는 기소중지 된 자의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수배여부가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5. "주민자료"라 함은 신원불상자,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성명, 주민번호, 본적, 주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를 말한다.
6. "조회"라 함은 범죄경력자료 등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자료의 내역을 열람, 대조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관리·운영, 각종 자료의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이용자"라 함은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각종 조회를 수행할 자를 말한다.
9. "운영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작동, 보호관찰소와 경찰청간 네트워크 체계의 점검 등 기술적 완전성을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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