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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시스템 및 단말기 활용과 관련된 업무별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는 관호과장으로 하며 과편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선임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2. 이용자는 보호관찰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이 각1명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전산업무담당자 중 선임자로 한다. ② 이용자는 조회 의뢰서 처리, 단말기 조작, 조회결과 송부 등 조회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한 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기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경우 업무분장표상에 단말기 이용자임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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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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