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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1. 목 적 일건 수명의 피의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재기수사시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불기소장과 함께 보존함으로써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소재판명시 신속한 신병처리 등 수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처리방법 가. 일건 수명의 피의사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하고,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기수사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불기소장과 함께 보존할 것. 1)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사건 2) 피의자의 소재판명시 구속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기타 주임검사가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나. 수사기록중 신병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등본하여 보존할 것.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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