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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사업관리 및 건설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정부위원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담당업무의 과장 및 사무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⑤ 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분과, 발주제도 분과, 업종·업역 분과, 보증제도 분과, 설계·엔지니어링 분과, 공공사업 효율화 분과, 투명화 분과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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