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회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본위원회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성된다. ②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개선과제의 선정 3.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관한 사항 4. 각 분과에서 상정한 쟁점사항이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민간위원, 연구책임자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로 구성되며, 소관분야에 관한 개선대책안을 마련한다. ⑤ 분과위원회 중 마스터플랜 분과는 제4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 연구내용의 중복·상충 등의 사전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 ⑥ 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회의(@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000000005684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08-09-2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