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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 우리청에서 소액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 결정시 업무의 ┃ │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지침을 마련 시행코자 함 ┃ ┕━━━━━━━━━━━━━━━━━━━━━━━━━━━━━━┛ 1. 적용대상 ○ 수의계약 대상사업 중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 - 공사, 물품구매?제조, 용역 등 2. 공고방법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입찰」게시판에 게시(공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정보처리장치(G2B)에 게시(공고) 3.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 단, 부득이한 경우 시간이 촉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예정가격 작성방법 ○ 예정가격은 공고 후 접수된 견적서상의 견적가격 총 합계를 견적 건수로 나눈 금액을『예정가격』으로 한다. ※ 단, 견적가격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을 경우 그 가격을 제외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 ※ 단, 특별한 실적이나 기획?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견적대상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우리청에 가장 유리하다고 특별히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자 6. 기타사항 ○ 수의계약 운용과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계약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을 준용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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