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증한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 (보증한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미화 1,000억불 상당액을 한도로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보증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은행별 보증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별 보증한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상황,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보증승인통지서, 이 지침 혹은 제9조 제5항의 양해각서 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총 보증한도 및 은행별 보증한도에 의한 총보증 잔액 및 은행별 보증잔액은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원금에 대하여 기일도래하는 이자(지연이자 및 관련비용을 포함)를 합산하여 계산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보증한도(@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000000010660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09-09-28(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