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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증수수료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 (보증수수료 등) ① 주채무자는 보증대상채무 잔액이 있는 기간 동안 보증대상채무 잔액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증수수료는 일단위 보증대상채무 잔액에 연 0.7%의 보증수수료율을 곱해 경과일수(보증수수료지급기간의 초일 포함, 말일 제외)에 대해 1년을 360일로 하여 계산하며,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말)에 매분기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매 보증수수료 납입기일(매분기말 익월의 7번째 은행영업일)에 제12조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납부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증수혜자, 추후 시장상황, 주채무자의 재무현황,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보증승인통지서, 이 지침 혹은 제9조 제5항의 양해각서 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증수수료율을 주채무자별로 차등을 두어 정하거나, 동 요율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수수료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주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동 수수료율은 통보일의 익일부터 적용한다. ③ 주채무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에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연배상금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보증료를 더하여 납부하며, 연체보증료율은 제2항의 보증수수료율에 연 2%를 더한 것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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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증수수료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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