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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1. 검찰공무원이 역병(疫病) 등으로 장기간 근무치 못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검찰공무원의 근무동향을 파악할 수 없으니 앞으로 아래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하기 바람.
※ 검사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바람
<신설 1985. 7. 16. 일제정비 2003. 9. 1.(검찰총장 경유 폐지)>
가. 검사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1주(5일) 이상 병가
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2주(10일) 이상 병가
다. 역병 등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전항의 해당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고함.
3. 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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