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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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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국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③위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50%이상으로 한다.
④위원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⑤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원의 궐위시 국세청장은 상기 제2항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다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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