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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기록관”이라 함은 국세청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의 보존, 평가, 처리, 이관 등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사무 및 작업 공간, 서고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칙 제1장 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3. "기록물”이라 함은 국세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간행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4. "행정자료”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학위논문, 일반도서, 비디오 등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5.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6.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보존·활용·이관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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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정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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