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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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주요업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주요업무)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2.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3.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4.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6. 기록관의 보존서고, 작업실, 열람실 등의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 7. 각종 기록물관리 통계의 작성·관리 8.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0.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관리 11.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및 시행 12.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 13.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4. 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 15.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16. 그 밖에 기록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관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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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주요업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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