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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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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의 목적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치 및 면적
가. 해안/도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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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해안 시군구(읍면리) │포함 도서명 │면적(k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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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당진군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우무도, │30.9 │
│ │(장고항리, 고대리, 한진리 해안) │소조도, 비경도, 분도, 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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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대우도, 소우도, 조도, 옥도, 고파도, │3049.6 │
│ │홍성군 │웅도, 분점도, 닭섬, 목개도, 정족도, │ │
│ │(대산항 서쪽끝단∼천수만 │거아도, 나치도-치도, 삼도, 울미도, │ │
│ │북쪽끝단 해안 및 외해역) │지채도, 토도-토끼섬, 가의도, 옹도, │ │
│ │ │화창도, 내파수도, 외도, 외파수도, │ │
│ │ │귀도-구도, 대도, 방행도, 신도, 안도, │ │
│ │ │연돌도, 궁시도, 고대도, 관장도, │ │
│ │ │길응암, 납작도, 녹도, 대길산도, │ │
│ │ │대청도, 대화사도, 로도, 마차도, │ │
│ │ │명덕도, 명장도, 모도, 불모도, 삽시도, │ │
│ │ │석도, 소길산도, 소도, 소청도, 소화사도, │ │
│ │ │외고도-외점소, 외연도, 중청도, │ │
│ │ │원산도, 군관도, 장고도, 중길산도, │ │
│ │ │증도, 추도, 호도, 황도, 횡견도, │ │
│ │ │효자도, 용도, 무명도, 월도, 허육도, │ │
│ │ │육도, 추도, 소도, 안마도, 왁새섬, │ │
│ │ │소산여, 상목도, 하목도, 노지지도, │ │
│ │ │노랑섬, 죽도, 명덕도, 모도, 전도, │ │
│ │ │오가도, 월이도, 금바위도, 불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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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아목도, 오력도, 유부도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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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시 │개야도, 연도, 관리도, 말도, 명도, │483.0 │
│ │(옥도면) │무녀도, 방축도, 선유도, 신시도, │ │
│ │ │야미도, 장자도, 횡경도, 비안도, │ │
│ │ │십이동파도, 어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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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거륜도, 식도, 위도, 정금도, 왕등도, │197.6 │
│ │(위도면, 변산면) │하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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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영광군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280.4 │
│ │(홍농읍 성산1리∼염산면 │대각이도, 소각이도, 목도, 대각시도, │ │
│ │옥실리 남단, 낙월면) │소각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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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저도 │38.2 │
│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 │ │
│ │대사리 백학 북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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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지도, 어의도 작은포자도, 큰포자도, │1495.7 │
│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사옥도, 증도, 부납도, 도덕도, │ │
│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호강섬, 대섬, 대단도, 병풍도, │ │
│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 │
│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대노룩도, 굴도, 갈도, 재원도, │ │
│ │압해면) │섬타리도, 육타리도, 두리대섬, 대섬, │ │
│ │ │수도, 자은도, 할미도, 두리도, │ │
│ │ │소두리도, 둔북섬, 비금도, 우세도, │ │
│ │ │소우세도, 노대도, 상수치도, 수치도, │ │
│ │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 │
│ │ │서소우이도, 하의도, 대야도, 신도, │ │
│ │ │능산도, 개도, 장병도, 옥도, 문병도, │ │
│ │ │대장도, 소장도, 간암도, 상태도, │ │
│ │ │하태도, 장산도, 가세섬, 막금도, │ │
│ │ │섬막금도, 안좌도, 대도례도, │ │
│ │ │소도례도, 닭섬, 상사차도, 하사차도, │ │
│ │ │담백도, 팔금도, 암태도, 추포도, │ │
│ │ │진목도, 말목도, 삼도, 초란도, │ │
│ │ │당사도, 압해도, 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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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진도군: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664.2 │
│ │(조도면, 지산면, 진도읍)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동거차도, │ │
│ │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 │
│ │ │소마도, 옥도, 외병도, 장죽도, │ │
│ │ │죽항도, 청등도, 하조도, 장도, │ │
│ │ │가사도, 맹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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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도면
ㅇ 붙임 도면과 같음
ㅇ 도면은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붙임 도면은 동 수치해도를 축소 또는 확대한 도면임.
4. 지정 일자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일자는 2009년 7월 31일로 한다.
5. 기타 사항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해역별로 세분화된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과 생태계복원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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