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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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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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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시 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소재지) │ │(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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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공동처리 │BOD │300 ┃
│구역 내에서 폐수를 전량 사천일반산업단지 ├───┼────────┨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COD │300 ┃
│(경상남도 사천시) ├───┼────────┨
│ │SS │300 ┃
│ ├───┼────────┨
│ │T-N │60 ┃
│ ├───┼────────┨
│ │T-P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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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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