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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멘토의 지정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멘토의 지정 등) ① 멘토는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② 부서의 장은 신입직원이 전입하여 오면 신입직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선정,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우리 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 2.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직원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피추천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멘토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직원 : 1년 이내 2. 기타 전입직원 등 : 6월 이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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