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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일부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2.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 4.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6.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7.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통일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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