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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계인수방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인계인수방법) ① 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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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인계인수방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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