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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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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계인수서식) ① 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민원서류등) 및 제2호(각종 부책·서류등)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각종 과세자료)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이 경우 개인별(동별)과세자료 수불부 및 처리대장 등에 의거 건명별 수불부터 처리사항까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제4호(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⑤ 관서장 및 보조기관의 인계인수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계인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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