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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협의체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방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법조계의 소비자 관련 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4. 지방의회의 의원 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④협의회의 간사는 지방 사무소의 소비자과장이 된다.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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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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