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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 ① 보건복지사업별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복지정보과"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 사업별 급여 및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련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은 급여기준과에서 정한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급여기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급여기준과장, 복지정보과장 및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복지사업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의 개선, 정보시스템의 개선, 관련 업무처리 지침의 전달 및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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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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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0-07-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