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 및 서비스의 신설·변경·폐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신설·변경되는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에 대한 표준 및 공통업무지침의 확정 4. 급여 및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제공절차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서비스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급여 및 서비스 간 중복 조정, 통폐합 등 보건복지 사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관련 부서 간 기준 및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이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및 서비스 기준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및 서비스 대상 선정 등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9조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이 규정에서 급여기준과장 등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000000014212_00000200000000000000 (편2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0-07-01(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