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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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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심의할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7호의 위원은 제25조의 경우와 같이 심의할 안건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2.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4.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5. 보건복지부 내 관련 사업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6.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상임이사
7.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8.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 제2항 제7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
2.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3.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제1항 각 호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실무협의회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위원의 명단
3. 심의 내용 및 의결사항
⑨ 안건의 심의 및 심의결과의 집행에 필요한 사무는 급여기준과가 담당하며, 급여기준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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