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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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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제7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해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심의할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6호의 위원은 제25조의 경우와 같이 심의할 안건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급여기준과장
2. 복지정보과장
3. 지역복지과장
4. 정보화담당관
5. 관련 사업부서의 장
6.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관리실장
8.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④ 제3항 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총리실 사회복지정책과장
2.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3.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부위원장, 제3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급여기준과의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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