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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준 관리 및 조정 절차(@ko) 기준의 사전협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장 기준 관리 및 조정 절차(@ko) 제14조(기준의 사전협의) ①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급여기준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급여 및 서비스 관련 사업 지침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존 급여 및 서비스와 새로운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 2. 제11조에 따라 정립된 표준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통업무지침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업무의 전자화 가능성 또는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4. 급여 및 서비스 유형(현금, 현물, 서비스이용권 등)의 적절성 5. 이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 신설·변경·폐지가 필요한지 여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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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기준 관리 및 조정 절차(@ko) 기준의 사전협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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