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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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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비용을 정보개발원에 지원한다.
③ 정보개발원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 및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법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전자적 지원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5. 보건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생산·조사 분석 및 제공 등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
6. 사회복지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복지요구의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항
9.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신청, 조사, 급여 및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지원
10.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및 포털 운영
11.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12.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한 사항
④ 정보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사용자 일반 현황 : 로그인 수, 부하, 속도 등
2.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현황 :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 교육 현황
3.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조치사항
4. 정보시스템 권한 부여 상황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결과
6. 신청, 조사, 결정, 중지건수
7. 금융조회, 공적자료조회 현황
8. 급여지급, 사후관리 현황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⑤ 정보개발원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제5장 정보시스템의 운영(@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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