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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주요업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 (주요업무) ①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는 정보화담당관이 담당한다. 1. 기록관 운영과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3. 평가대상 기록물 사전평가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5.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6. 소관 기록물의 등록·분류·평가·폐기·보존·공개 및 활용 7.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시청각 기록물, 비밀기록물, 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관리 8.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국가기록원"이라 한다)으로의 이관 9. 보유기록물 통계데이터 관리와 이용자 서비스 제공 10.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11. 전자기록물 표준관리 및 이관보존에 관한 사항 12.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및 전산시설의 보안관리 13. 기록관 시설·장비 관리 14. 기록물 보안과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주요 기록물 및 자료의 원문 디지털 변환 및 DB구축 16. 도서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리 17. 기록물 열람·대출과 열람실 관리 18. 행정정보공개 접수·배부 및 사용자 관리 19.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0. 그 밖에 기록관 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기록연구사"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관리 유관시스템 연계,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장은 소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기록물과 기록물철의 등록·관리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 3. 단위과제(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 마련 4. 기록물의 정리·보관과 이관 5. 간행물의 등록과 관리 6. 그 밖에 생산부서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 ④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관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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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주요업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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