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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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연구·검토서 관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 (조사·연구·검토서 관리) ①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서, 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작성하여 등록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 2.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사항 3.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관련 사항 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서나 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에는 조사·연구·검토의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직급과 성명, 관련 책임자의 지시·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나 결과의 분석 등을 포함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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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사·연구·검토서 관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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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0-07-0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