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회의 및 결과보고(@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5조 (회의 및 결과보고) ① 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록연구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회의 및 결과보고(@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000000014272_00000500000000000000 (편5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0-07-07(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