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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열람·대출의 제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1조 (열람·대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잃어버리기 쉽거나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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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열람·대출의 제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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