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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회가 이 계의 임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계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계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④ 후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계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총회는 위원이 제4조의3제6항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⑨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총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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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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