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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선거운동의 정의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2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선거운동이란 계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계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이 계에 가입한 자 또는 이 계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 계장이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계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계장선거와 관련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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