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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4조(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이 계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이 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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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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