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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1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미리 날인하여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私印)은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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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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