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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무효투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4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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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무효투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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