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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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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목 적
ㅇ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식경제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운영근거
ㅇ 「국가공무원법」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7호, 2009. 12. 23 개정)
3. 시행일
ㅇ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함
Ⅱ. 맞춤형복지 제도의 의의
1. 의 미
ㅇ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운영주체
ㅇ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임용령」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함
ㅇ 우정사업본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함
- 우정사업본부장은 자체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맞춤형복지제도 수립시 지식경제부(운영지원과)와 협의를 거쳐야 함
Ⅲ.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ㅇ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 적용함
ㅇ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4에 의한 지식경제부에 근무하는 견습직원과 「공무원 임용령」제23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용된 시보공무원에게도 적용함
ㅇ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총액인건비 운영지침 파견공무원보수지급특례에 따라 파견자에게도 적용함
ㅇ 지식경제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지식경제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상시근무 일용직 등에도 적용함
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가. 휴직자
ㅇ 병역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필수기본 항목 이상을 적용하되,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직권휴직
┌──────┬────┬─────────────┐
│구 분 │기 간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
├──────┼────┼─────────────┤
│병역휴직 │복무기간│적용 배제 │
├──────┼────┼─────────────┤
│법정의무수행│복무기간│적용 배제 │
├──────┼────┼─────────────┤
│행방불명 │3월 이내│ 필수기본 항목만 적용 │
├──────┼────┼─────────────┤
│노조전임휴직│전임기간│기본 및 자율항목 모두 적용│
├──────┼────┼─────────────┤
│질병휴직 │1년 이내│〃 │
└──────┴────┴─────────────┘
- 청원휴직
┌───────┬────────────┬─────────────┐
│구 분 │기 간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
├───────┼────────────┼─────────────┤
│고용휴직 │채용기간 │ 필수기본 항목만 적용 │
│ │(민간근무휴직은 3년이내)│ │
├───────┼────────────┼─────────────┤
│유학휴직 │3년 이내 │〃 │
│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
├───────┼────────────┼─────────────┤
│연수휴직 │2년 이내 │〃 │
├───────┼────────────┼─────────────┤
│육아휴직 │자녀 1인당 1년이내 │기본 및 자율항목 모두 적용│
│ │(여성공무원은 3년이내) │ │
├───────┼────────────┼─────────────┤
│가사(간호)휴직│1년 이내 │〃 │
├───────┼────────────┼─────────────┤
│해외동반휴직 │3년이내 │ 필수기본 항목만 적용 │
│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
└───────┴────────────┴─────────────┘
※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및 제72조(휴직기간) 에 의함
나. 국외에 파견중인 자
ㅇ 이 지침에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국외에 파견 중인 자」(이하 ‘국외 파견자’라 함)라 함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함
- 「공무원 임용령」제41조(파견근무) 제4호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국외 훈련 중인 공무원’과 제6호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 4(파견근무)에 의해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 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 파견중이라도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ㅇ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필수기본 항목만을 적용함
- 단, 국가 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공무원이 아닌 자
ㅇ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함은 지식경제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지식경제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상시근무 일용직 등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
ㅇ 공무원이 아닌 자는 맞춤형복지 항목 중 기본항목(필수기본 및 선택기본 항목)만 적용함. 단, 예산의 확보시 예산 범위내에서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Ⅳ. 맞춤형복지 제도의 설계
1. 복지항목의 구성
ㅇ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 항목은 필수기본 항목과 선택기본 항목으로 구분함
┌────────┬───────────────────────┬────────┐
│복 지 항 목 │구 성 │사 례 │
├───┬────┼───────────────────────┼────────┤
│기 본 │필수 │ㅇ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생명/상해보험 │
│항 목 │기본항목│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 │
│ │ │항목 │ │
│ ├────┼───────────────────────┼────────┤
│ │선택 │ㅇ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본인 및 가족 │
│ │기본항목│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의료비 보장보험,│
│ │ │ │ 건강검진 등 │
├───┴────┼───────────────────────┼────────┤
│자 율 항 목 │ㅇ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건강관리, 자기 │
│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계발, 여가활용, │
│ │ │ 가정친화 등 │
└────────┴───────────────────────┴────────┘
2. 기본항목의 설계
가. 필수기본 항목
ㅇ 필수기본 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함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ㅇ 필수기본 항목 설계의 기준은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을 5천만원∼2억원의 범위 내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 후 결정함
나. 선택기본 항목
ㅇ 선택기본 항목이란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및 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해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
ㅇ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자율항목의 설계
ㅇ 자율항목이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임
ㅇ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 전통시장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아래의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함(다만, 재래시장상품권은 가능)
┌────┬────────────────────────────────────┒
│분 야 │자 율 항 목 ┃
├────┼────────────────────────────────────┨
│건강관리│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 ┃
│ │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
│자기계발│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언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 ┃
│ │항목으로 구성 ┃
├────┼────────────────────────────────────┨
│여가활용│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
│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
│가정친화│보육시설?노인복지시서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 ┃
│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사항으로 구성 ┃
┕━━━━┷━━━━━━━━━━━━━━━━━━━━━━━━━━━━━━━━━━━━┛
ㅇ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경마장마권, 유흥비 등)
-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성형, 치열교정 등)
- 기타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단순 물품구입, 단, 식사비, 유류비는 가능)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ㅇ 복지점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ㅇ 복지점수의 구성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2.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ㅇ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에 조정율을 곱하여 배정함
- 개인별 복지점수 : (기본+근속+가족+추가 복지점수) × 조정율
나. 기본복지점수
ㅇ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350포인트로 적용한다.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후생복지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차감 조정 또는 추가
배정 할 수 있다
다. 근속복지 점수
ㅇ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포인트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정
※ 근무연수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
라. 가족복지점수
ㅇ 배정대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함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함
※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참조
ㅇ 배정점수
- 배우자 : 100포인트, 직계 존비속 : 각 50포인트
ㅇ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ㅇ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함
마. 추가복지점수
ㅇ 공통?근속?가족 포인트 이 외에 예산절감액,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집행 잔액이나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복지 제도의 운영 수익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 후 결정함
※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 재원의 100%범위 내에서 재배정 가능
바. 조정율
ㅇ 전체 배정복지점수가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한도내로 조정하는 비율
- 조정률 : 배정예산 ÷ 전체 배정복지점수
3. 복지점수의 관리
가.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ㅇ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나. 복지점수 계산방법
ㅇ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시 복지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ㅇ 월할 계산 원칙
-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전보?파견?휴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함
-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ㅇ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의 과다 또는 과소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배정 받은 복지점수의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복지점수 이월금지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다.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ㅇ 신규 임용자는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
-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년도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ㅇ 부처간 전출입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전출기관은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 전입기관는 전입 월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 단, 11월 이후 전출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11월 이후 전입자는 당해연도 필수기본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ㅇ 휴직자는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음
- 맞춤형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인 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단, 12월에 복귀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휴직시 필수기본항목 만을 적용할 경우에는 휴직 처리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점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토록 하며, 휴직기간 동안에도 필수기본 항목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용 복지점수를 추가로 부여함
- 복직연도에는 복직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되, 복직 월 이후의 가용복지 점수를 추가로 배정함
-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모두 적용되는 휴직자인 경우는 휴직기간 중에도 복지항목 인정범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복지 점수를 부여해야 함
※ 휴직 또는 복직시 복지점수 변동 없음
ㅇ 퇴직자(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함(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연도 이월 불가)
4.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준
ㅇ 신청기준은 매월(2월~11월) 1회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비용 신청 가능(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
나. 지급신청절차
1)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카드 사용시(일반 매장 및 전통시장)
ㅇ 지식경제부 복지시스템에서 자동 승인되는 경우
-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카드 사용 ? 지식경제부복지시스템에서 자동승인 ? 지급처리(회계부서) 요청 ? 개인계좌 입금
ㅇ 지식경제부 복지시스템에서 자동 승인되지 않는 경우
-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카드 사용 ? 지식경제부복지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 포인트적용 신청 ? 운영담당자 승인 ? 지급처리(회계부서) 요청 ? 개인계좌 입금
2) 현금 및 일반카드 사용시(일반 매장 및 전통시장)
ㅇ 복지 및 일반매장에서 사용시 지급 불가
ㅇ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 현금 및 일반카드 사용 ? 지식경제부복지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 영수증처리 신청 ? 신청한 후 신청내역을 출력하고 영수증(원본)과 함께 운영담당자에게 제출 ? 운영담당자 승인 ? 지급처리(회계부서) 요청 ? 개인계좌 입금
다. 지급처리절차
ㅇ 매년 1월초에 자율항목 사용분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당월(1일부터 말일) 사용 복지점수는 익월(20일) 대금 지급 함
ㅇ 특히, 매년 11월초에는 당해연도 마지막 지급신청기한을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소속공무원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11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자율항목분 지급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ㅇ 부득이하게 11월중 지급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미신청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예산회계법」상 회계 연도 내에 해당 복지비용의 지급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Ⅵ. 단체보험 업무처리
1. 보장보험 적용기간
ㅇ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2월에 차년도 보험 계약체결 함
ㅇ 단,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예산확보가 지체될 경우를 감안하여 보험사와의 계약시 계약서상에 보험료 지급유예기간(1~2월) 명시할 수 있음
2. 보장보험 범위
가. 생명/상해 보장보험
ㅇ 가입대상은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자 본인
ㅇ 생명/상해 보장보험 가입자 본인의 질병 및 재해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후유 장애시 등급별 재해 장해 보장
ㅇ 가입제한과 지급제한이 없는 단체보험으로 설계
- 기왕증 및 현증자에 대한 보장과 사망 사실 확인만으로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약정한 급여를 제공(정액형)
ㅇ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ㅇ 보험료 적용방식은 5천만원∼2억원의 범위 내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성별, 평균 연령을 적용하여 단일보험료로 함
나. 의료비 보장보험
ㅇ 가입대상은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자 본인 및 가족(가족수당 지급대상의 배우자 및 자녀)
-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별로 가입여부를 선택 할 수 없음
ㅇ 모든 질병(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입원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 입원시, 국민건강 보험법상 본인 부담금 및 모든 비급여 의료실비(한방 포함) 보장
- 사고당(동일 병명) 3천만원 한도(단,해당년도 계약에 따름), 분만비 등 포함
- CT, MRI, 초음파 검사료, 식대, 병실료는 2인실까지는 보상
ㅇ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제외대상)
-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 보신,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제외
3.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처리
ㅇ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실제 손실액 만큼만 보상됨
ㅇ 따라서,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타보험사 손실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본인 입증 원칙)
-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ㅇ 적용 대상 보험
- 입원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보험일 것
- 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일 경우에도 공무원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함
※ 실손형 보험은 중복 보상되지 않으나 정액형과 혼합된 경우는 정액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상이 적용됨
4. 보험업무 처리 프로세스
가. 보험계약 준비
ㅇ 기관, 부양가족, 성별, 평균연령 등 기초사항 조사
ㅇ 실손형보험 중복가입자 등 의료비보장보험 가입면제자 등을 제외한 보험가입인원 파악
ㅇ 소속직원 선택안별 수요조사 실시(전년도 11월~12월)후 보험 가입 대상인원 산정
나.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및 계약
ㅇ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법률?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준수 (보험사와 기관간 1:1 계약 원칙)
ㅇ 직원들의 선택안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보험료 산정
ㅇ 입찰유의서 작성
- 보험 종류별 계약 조건
- 의료비 보장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자 처리에 관한 사항
- 계약방법, 입찰참가 자격 등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보장보험의 면책사항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기타 보험약관, 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에 관한 사항
ㅇ 계약실시
- 보험 종류별 계약조건, 보험종류, 계약기간, 적용방식 등 일반사항 등 보험사 선정기준안 마련
-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실시
- 보험사에 통보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특약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다. 직원교육 및 홍보
ㅇ 보장보험 계약체결 내용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함
5.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ㅇ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능
ㅇ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운영담당자에게 전송(단체보험 청구서 및 진단서, 입원영수증, 계좌사본, 공무원증 사본 등)
ㅇ 업무담당자가 보험회사로 청구
- 담당자는 재직 확인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한 후 해당 단체보험 공급사에 보험금 신청서류를 통보
ㅇ 보험금 지급 및 지급내역 통보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후 보험금 청구 본인에게 심사결과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함
- 보험사는 전체직원에 대한 단체보험 지급내역 및 보험료 정산 내역 등 업무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차년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함
- 피보험자 인사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보험사로 통보
Ⅶ. 맞춤형복지카드의 사용 및 수익 처리
1. 맞춤형복지카드 활용범위
ㅇ 맞춤형복지점수의 배정과 청구, 지급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맞춤형복지 전용카드를 사용함
ㅇ 맞춤형복지 전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 용도가 맞춤형복지제도의 취지와 자율항목의 설계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매를 제한하도록 해야 함
2. 운용수익의 처리
ㅇ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다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수익의 사용규모와 결과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세히 공개하여야 함.
Ⅷ. 맞춤형복지 불용액 관리방안
1. 개인별 불용액의 활용
ㅇ 맞춤형복지점수 사용후 지급신청 기한까지 미사용액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 전체의 후생복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관업무담당자가 일괄처리하고, 미사용액 활용내역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도록 함
※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맞춤형복지점수를 사전에 일괄모집하거나 목표액을 강제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
2. 맞춤형복지 예산 관리 철저
ㅇ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불용액을 참고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상의 점수 부여기준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함
ㅇ 예산편성액의 적정 관리을 위하여 예산과다 편성시는 적정 기준을 수립하여 개인별로 추가 복지점수를 부여하거나 과다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타 사업예산으로 전용 등을 통하여 복지예산 관리 철저하여야 함
ㅇ 맞춤형복지 예산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개인별 복지점수 사용현황 및 점수 청구기한, 향후 불용액에 대한 처리계획(복지단체 기부 등)을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여 개인별 사용을 독려함
Ⅸ. 맞춤형복지제도 통합관리시스템
1.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용
ㅇ 보험업무, 통계관리, 복지만족도 관리 등 맞춤형복지 운영현황과 관련한 자료의 취합 및 처리업무는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함
ㅇ 맞춤형복지 업무의 효율적처리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자체,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함
2. 복지점수 지급 및 정산
ㅇ 복지점수의 지급 및 정산은 선사용 후정산, 선사용 직접 지불 방식, 선지급 후사용 방식 등이 있으며, 맞춤형복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주체에 따라 결재 방식을 결정함
Ⅹ.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1. 구 성
ㅇ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회장(실?국장급 이상)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함
ㅇ 협의회장 : 감사관
ㅇ 협의위원(6명)
-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 선임직 위원은 산업경제실, 성장동력실, 무역투자실, 에너지자원실 및 기술표준원 소속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중 3인
※ 선임직 위원은 운영협의회 개최시 운영지원과장이 선임
- 노조 대표 1인
- 여직원 대표 1인
ㅇ 간 사 : 운영지원과 복지팀장
2.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
ㅇ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맞춤형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주체 결정에 대한 사항
-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3. 심의
ㅇ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
4. 회의록
ㅇ 회의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두어야 함
?.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자 및 운영자 지정
1. 총괄관리자 및 관리자
ㅇ 총괄관리자 : 운영지원과 복지팀장
ㅇ 운영관리자 : 운영지원과 복지팀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
2. 기타 관리자(업무협조)
ㅇ 운영지원과 인사팀 : 신규임용, 휴?복직 등 신분변동 자료 제공
ㅇ 운영지원과 경리팀 : 가족수당 내역, 근속년수 자료 제공 및 복지포인트 대금 지급
ㅇ 기타운영자 : 실단위 정책과 서무 또는 정책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총괄관리자의 지원요청 사항 협조
?. 행정사항
1. 맞춤형복지 운영현황 제출
ㅇ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 매년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
ㅇ 제출내용 :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 현황, 맞춤형복지 예산집행, 단체보험 보상현황 등
ㅇ 제출방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통계자료 작성으로 갈음
- 기관자체 및 민간위탁 통합관리시스템은 연금관리공단의 맞춤형복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전산통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2. 기 타
ㅇ 본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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