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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문위원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1인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거시경제정책위원회 2. 외환·국제금융정책위원회 3. 대외경제정책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전문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연구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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