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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접수된 과제 수행계획서를 접수마감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관련 전문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 사업신청현황, 자금대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정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자금의 대출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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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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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2-10-1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