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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융자금의 지원(@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융자금의 지원) ①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지원규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1. 융자기관에 대한 취급은행의 대여신청일 2.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 확정일 3. 중소기업인 경우 4.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5. 대출금액이 소액인 경우 ② 취급은행의 장은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하에 통보받은 지원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의 장은 선 융자 후 정산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금전액을 임의로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취급은행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상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별 해당 연도 예산 집행은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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