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지원의 취소(@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4조(지원의 취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각종 보고서 제출지연 등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지원대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제 수행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및 제16조제3항의 각종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4.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받은 경우 등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한 자금전액을 융자기관의 대여일 기준 취급은행의 약정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에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를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지원의 취소(@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000000021089_00000200000000000000 (편2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2-10-15(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