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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홍보물 제작(@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홍보물 제작) ① 각 부서의 홍보물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을 잘 반영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편집 체제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 의도 2. 업체 선정 기준 3. 홍보물 제작 단가의 적정성 ④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복수의 민간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대변인에게 적정 민간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변인은 홍보물 제작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명단을 홍보 유형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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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홍보물 제작(@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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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2-12-0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