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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1.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12.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3.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5. 기록물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6.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 17.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8.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9.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20. 정보공개 접수 창구 21.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2.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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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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