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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사무관(또는 전문요원), 내부위원은 평가대상기록물 수량이 많은 2개 실·국의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 2인은 문화, 예술, 관광 및 체육관련 또는 기록관리 등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단위과제 및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3. 기타 보존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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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000000021827_00000400000000000000 (편4장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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