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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4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문요원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⑤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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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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