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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평가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평가기준) ①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요소와 비율을 심의·확정한다. 1. 정량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 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 2. 정성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노력의 정도, 창의성 및 행정기여도 등 계량화가 곤란한 사항 3.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의 비율: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하되, 정성평가의 비율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10% 이상 반영할 수 있음 ② 비리 및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에서 지적된 기관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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