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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평가방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평가방법) ①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에 1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또는 8월에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해당 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정책관실은 소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중 지방노동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추진실적평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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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평가방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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