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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3. 2. 23, ‘13. 1. 3> ②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3. 1. 3>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13. 1. 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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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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