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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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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응시자별 점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 결과로서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점수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균 점수보다 30% 이상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들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합산한다.
④ 위원회는 평균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부적격 기준 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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