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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신고 접수기관(@ko)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신고 접수기관) ①「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법 제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피해 당사자로서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국외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3. 허위구인광고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4. 국내·외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 고발 또는 고소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 ②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실명을 사용하여 모사전송기,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즉시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위반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ko)
제2장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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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신고 접수기관(@ko)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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